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 심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류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