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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669 | 소득 | 2011-06-24
[사건번호]

조심2011구1669 (2011.06.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OO도 사업자등록 명의만 이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공사 대금을 이OO 및 그의 아들 계좌에 일부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10서15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8.21.부터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합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8.18. (주)OOOOO와 OO OO OOOO 아파트 가구공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가구설치 부분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2008.12.9. OO(대표자는 이OO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908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이OO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1,48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95,590원, 합계 36,007,070원과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4,01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8.10.5. 당초 최OO과 시공계약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포기함에 따라 시공업자를 구하던 중 2008.12.5.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거래처인 OO(대표자 이OO)의 실무책임자인 이OO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시공계약을 하기 전 사업자등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계약서 별지에도 이OO이 시공책임자로 기록되어 있고 원청업체인 (주)OOOOO에도 통보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쟁점공사의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공사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시공 및 공사대금 지급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 등으로 모든 하도급공사 내용을 직·간접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명의위장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얻는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너무나 많으며 명의위장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는 드물고 쟁점거래처의 실무책임자로서 실지공사를 수행한 이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 명의의 공사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 명의 및 실무책임자인 이OO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9.3.20. 이후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이OO의 아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이OO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100% 인건비 시공계약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초기에는 청구인이 이OO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시공책임자인 이OO이 본인 시공분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던 중 이OO의 요구로 직접 시공비를 수령하기를 원해서 이OO이 요구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일 뿐, 청구인 입장에서 시공업체의 인건비가 제때 지급되어야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편의를 봐 준 것이지 청구인이 이OO을 실사업자로 인지하여 직접 송금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청구인의 관리이사 조OO은 계약당시에 실무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공을 관리 감독했던 기술자로 계약당시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육OO 전무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이후 임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 당시 몸이 불편한 청구인을 대신하여 조OO이 소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의 조사에 임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왜곡된 주장에 따라 인지하게 된 사항만을 가지고 계약 당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세무지식의 무지로 진술과정에서 계약 당시 선의의 거래사실을 오도한 것이며, 이OO이 이OO와 동업관계이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이OO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으며 동업자관계라 하기에 이OO을 실무책임자이자 사업자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OO가 명의대여자라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문답서의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음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확인서로 제출한 바 있고, 조사당시 조OO은 퇴사한 상태로 몸이 불편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대리권이 없는 진술에 근거한 과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취지가 사업자의 경비지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헌재 2006헌바88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두5247, 2008.6.26. 참조)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관리이사 조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과 계약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는 명의상 사업자일 뿐 쟁점공사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 선처하여 달라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이OO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친구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의 일부는 대표자 이OO가 아닌 제3자인 이OO(이OO의 아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쟁점거래처인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18. (주)OOOOO와 OO OO OO 1차아파트 가구공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는 2008.12.9. 쟁점거래처와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908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이OO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3.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1,48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95,590원, 합계 36,007,0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OO와 시공계약을 하기 전 사업자등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계약서 별지에도 이OO이 시공책임자로 기록되어 있고 원청업체인 (주)OOOOO에도 통보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원청업체인 (주)OOOOO와 2008.8.18. (주)OOOO OO OO OO 1차아파트 가구공사 하도급공사에 2,310백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자재 납품 및 시공계약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OO와 2008.12.9. OO OO OO 1차아파트 일반가구 시공에 대하여 205,000천원(VAT별도)에 계약한 것으로 시공 변경 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OO의 사용인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대표이사 이OO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마) 원청업체인 (주)OOOOO는 2010.3.8. OO가 미지급한 인부들의 식대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직접 지불하고자 한다고 관련 서류를 발송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2010.5.6. OO지방법원 OOOOOOOOOOOO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원고인 김OO(근로자)에게 9,300천원을 2010.6.30.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바) (주)OOOOO는 2010.4.8. OOOO으로 하도급한 (주)OOOO OO OOOO OO 1차아파트 가구공사 중 설치공사를 이OO이 OOOO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에 OO에 대한 외상매입금 과목을 보면, 2008.12.31. 시공 68,000천원, 2009.6.30. 가구시공 153,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위 사항에 대하여 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세무서장의 OO(대표자 이OO)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0.4.)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인 OO의 실사업자 이OO은 친구 이OO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OO OO OO 1차아파트 시공업체인 (주)OO주택의 하청업체 OOOO과 가구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하자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도피중에 있으며,

매출처인 OOOO 조OO 관리이사의 서면진술에 의하면, OO OO OO 1차아파트 시행사 (주)OO주택이 일반가구 공사부분을 (주)OOOOO에 2,230백만원에 하청을 주고 이를 OOOO이 2,058백만원에 재하청받아 이중 가구설치공사 부분을 이OO과 200백만원(공급가액)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시 이OO이 OO의 사업자등록증, 이OO의 인감증면서, 통장사본, 공사견적서 등을 제시하며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 본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200백만원을 이OO, 이OO(이OO의 아들) 명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OO이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여 원청업체인 (주)OO주택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현장 인부들이 OOOO을 피고로 소송중에 있고, 또한 (주)OOOOO 식대 미수금내역과 같이 이OO이 공사현장 식당에 인부들의 식대 13백만원을 미지급하여 OOOO이 (주)OOOOO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O 조OO의 문답서에서 OOOO이 OO의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OOOO의 육OO 전무가 OO의 이OO이 계약서 첨부서류로 OO의 사업자등록증, 이OO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사본,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공사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였으며, 공사계약시 이OO가 동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만 이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무관한 사람이고 이OO과는 친구지간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의 실사업자 이OO의 문답서에는 이OO이 이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가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OOOO에서는 이OO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친구의 명의를 빌린 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OOOO이 OO 대표자 이OO 및 본인의 아들 명의 계좌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인 OO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O 관리이사 조OO의 서면진술에서 쟁점공사 계약시 이OO이 OO의 사업자등록증, 이OO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공사견적서 등을 제시하며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이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만 이OO에게 빌려주었을 뿐 쟁점공사와는 무관한 사람이고 이OO과는 친구지간으로 알고 있다고 한 점, 이OO은 OO 대표자 이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공사 대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었고, OOOO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친구의 명의를 빌린 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인 OO의사업자등록증,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 여부와 이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당해 공사용역의 법률상 의무가 있는OO 또는 대표자의 계좌가 아닌이OO 및 그의 아들 계좌에일부 금액인73,000천원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로 하여금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로서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과OO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은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 이OO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거래처인 OO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569, 2010.12.28.(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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