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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전증여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부과제척기한 10년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97 | 소득 | 2009-04-17
[사건번호]

국심2007서2997 (2009.04.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소유자와 임대수입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2007서2996 / 국심2006서0434 /

[따른결정]

2007서2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홍OO, 홍OO)은 2005.9.20. 사망한 부(父) 홍OO으로부터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로부터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은 홍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는데,각 귀속시기(연도)마다 일부 임대수입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들(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6.10.10.~2007.2.27.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 홍OO, 임OO이 1997년~2005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2,487,159,474원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자, 2007.4.10. 청구인들에게 ‘「별지」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 관련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판청구 범위는 ‘「별지」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 관련 부과내역’ 참조).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단순하게 과소 신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2000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200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홍OO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하였고, 본래는 홍OO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청구인들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홍OO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 2005.9.20. 대장암으로 사망하였고, 망 이OO은 청구인들의 친모로 1989.4.4. 사망하였으며, 임OO은 망 홍OO의 배우자로 홍OO과는 망 이OO의 사망 후인 1995.3.17. 혼인한 사이로, 청구인들, 임OO 및 생전의 홍OO이 보유한 임대부동산들의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2)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청구인들 등은 위 (1)항 기재 임대부동산들에서 1997년~2005년 기간 동안2,487,159,474원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를 통보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가) 홍OO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대부분을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청구인들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홍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입금받아 직접·관리하는 등 사전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왔음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아니면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나) 실제로 위 (가)항 기재의 홍OO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분류하여 보면, 청구인들 등은 아래 표와 같이 1997년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중 64.8%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과 홍OO은 위와 같은 사전증여를 통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들에게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도 회피하는 이득을 보았다.

(다) 뿐만 아니라, 홍OO은 임차인들에게 실제 계약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세회피행위를 지속하여 왔는 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홍OO 사전증여 및 그에 따른 임대수입 수령 행위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과세처분을 어렵게 한 것에 해당하여, 결국 청구인들은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의미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관련 제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즉, 청구인들은 임대수입을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12억5,600만원의 상당의 임대수입을 기신고 하였고,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 뿐으로, 아무런 조세회피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은 처분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 신고사실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임대부동산 등의 관리를 홍OO에게 맡긴 까닭에, 임대수입 전부가 홍OO 명의의 예금계좌 하나로 입금되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마음먹을 경우 그 조사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용이하였을 것인데, 이제와 청구인들에게만 불리하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참고로, 처분청은 임대부동산들이 여전히 홍OO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의견이면서도 실제 부과처분은 청구인들 개인에게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처분청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일부 부동산의 경우 원래부터 청구인 홍OO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임대부동산 전부를 홍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청구인들이 홍OO으로부터 임대부동산들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수입은 여전히 홍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점, 청구인들의 이와 같은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수입 수령자를 다르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조세부과를 어렵게 한 점, 이후에도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분산입금을 지속하여 실제로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점(OOOOO OO OOOOOOOOO OO),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인상 등의 사후관리행위에서도 홍OO 등의 조세회피의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정당한 제세 부과 처분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OOO OO OOOO

OO OOOO OO OO OOOOO OOOO (OOO)

OO OOOO OO OO OOOOO OOOO (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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