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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전시아파트 양도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73 | 양도 | 1989-07-31
[사건번호]

국심1989서0773 (1989.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동 아파트 양도시에 함께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32평형)를 84.4.6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87.3.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577,170원 및 동 방위세 1,315,430원을 88.11.16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OOOOO OOOO OOOO를 84.4.6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36,453,000원에 분양받아 87.3.26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당초 분양받을 당시 8,560,000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동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채권금액 8,56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시 OO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동 아파트 양도시에 함께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전시아파트 양도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을 분양가액인 36,453,000원으로, 양도가액을 동 아파트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5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아파트 분양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8,560,000원 상당액을 이 건 아파트 양도시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채권금액 8,5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채권인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의 채권인수확인서는 아파트 대금 5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권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채권인수금액과 확인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신청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 8,560,000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동 채권을 약 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 건 아파트 양도시 청구외 OOO에게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O이 제출한 88.8.5자 확인서에서 아파트 대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87.2월초 계약금 2,000,000원, 87.2월말 중도금 17,000,000원, 87.3.16 잔금 36,000,000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 양도시 국민주택채권 8,560,000원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민주택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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