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01 | 기타 | 2019-08-21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01 (2019.08.2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에서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그로 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2.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의 우회증여에 대해 OOO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OOO국세청은 2018.10.31. 피제보자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24.〜2018.12.2.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무관경비 등 과다 신고 및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무상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대상기간인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피제보자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2017년 귀속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보내용과 관련된 탈루세액의 합계가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19.3.15.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22.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OOO가 대주주로 있는 OOO 주식회사, 피제보자, 주식회사 OOO의 주주명단,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수익현황, 설립경위, 개발현황, 계열사간연대보증 및 차입내역,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에서 피제보자와 관련된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및 외상매출금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인 거래이고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와 관련하여 추징한 내역은 피제보자가 특수관계법인의 부동산을 무상담보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로 수정신고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피제보자의 차입금 내역은 2018.11.7. 추가로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제출된 자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료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에 제출요구하여 착수일인 2018.10.24.에 이미 제공받은 자료로서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또한, 청구인의 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인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