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615(1999.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압선의 이격거리내에 포함되어 건축에 일부 제한이 있는 토지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법령상 제한이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4. ㅇㅇ시 ㅇㅇ1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167㎡(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6.11.6.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59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은 후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시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403,825,2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128,480원, 농어촌특별세 6,520,100원, 등록세 12,197,770원, 교육세 2,236,250원, 합계 92,08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6.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일부 토지(95.8㎡)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취득세 60,980,410원, 농어촌특별세 5,589,860원, 등록세 12,197,770원, 교육세 2,236,250원, 합계 81,004,29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8.30.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이건 토지를 환지받았는 바, 환지처분계획 인가시 이건 토지에 근접하여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구두답변을 들었으나, 그후 실제 환지결과 고압선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건축공사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7.15. 처분청이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진행중이던 종전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5.12.27.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96.11.6. 이건 토지를 환지받아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1998.9.23.에서야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1999.2.25. 이를 신축하여 현재 이를 모두 임대용에 공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3.12.8. 이미 환지받기로 되어 있던 이건 토지와 근접하여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고압선 철탑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고압선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여야 하며, 이건 토지중 일부(95.8㎡)가 그 이격거리내에 포함되게 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종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환지받기로 예정된 이건 토지와 근접하여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중 고압선으로 인하여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 곤란한 이격거리내의 일부 토지(95.8㎡)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아무런 건축제한이 없었는데도, 단순히 그러한 이격거리내에 일부 토지가 편입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무렵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중 고압선의 이격거리내에 포함되어 건축에 일부 제한이 있는 토지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법령상 제한이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ㅇㅇ도지사가 인용한 고압선 이격거리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498.9㎡)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