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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18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미성년 자약 취미 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미성년 자약 취미 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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