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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63 | 부가 | 2009-09-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1763 (2009. 9.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 OOO호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원사도매업을 영위하는 OOO(2006.7.6. OOO호로 사업장 이전, 상호 “OOO”으로 변경)의 명의상 대표인 OOO의 형이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6,244,390원, 2004년 제1기분 4,593,350원, 2004년 제2기분 7,960,630원, 2005년 제2기분 29,819,060원, 2006년 제1기분 83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8.1. 개업시부터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2년 5월에 OOO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익힘에 따라 2004년 초에 OOO의 운영을 OOO에게 넘겼으므로 2004년 이후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매입·매출 거래대금이 모두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었고, 직원이었던 OOO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것을 착오였다고 말하였으며, OOO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OOO이 OOO의 기획·경리·영업상의 모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OOO이 취득한 OOO동 소재 다세대주택의 취득자금이 사업용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실사업자가 아니면 거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도 OOO이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3,205,98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인 바, OOO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면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정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경영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의 매입·매출 거래자금은 전부 OOO의 통장에서 입·출금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운영자금이고, 청구인의 처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이체되고,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이체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가족 간의 일반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위장하여 OOO의 수입금액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매입·매출처 중 7개 고액 거래처에 실지거래자 확인을 하여, 그 중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하였고 OOO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OOO(101-02-17507)은 OOO을 사업자로 하여 1999.8.1. 개업한 원사 도매업체로서, OOO이 2006.7.6.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상호를 ‘OOO’에서 ‘부원’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원사 도소매’에서 ‘원사 도소매 및 무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장을 OOO’로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장등록증에 나타난다.

⑵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2004년 이후 OOO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을 개업한 1999.8.1.부터 OOO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와 OOO의 재직사실증명원에는 OOO이 1999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OOO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2002년 5월 이전까지는 OOO이 OOO의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은 2004년 초부터 OOO의 운영권을 OOO에게 이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의 운영권이 이양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채무의 정산이나 영업이익의 배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에도 OOO을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OOO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명의위장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2004년 초부터 OOO에게 사업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OOO의 매출·매입 자금은 OOO 명의의 통장(OOO)을 통하여 거래되었으나 거래대금 중 고액인출분의 대부분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3년 10월 ~ 2006년 2월 중 총 4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OOO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로 161,000,000원이 송금되고,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90,000,000원이 송금되었던 바,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어 금전 취득능력이 없다고 할 OOO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금을 OOO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 처분청이 실지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OOO의 고액거래처 7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개 업체가 청구인을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을 영업과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OOO의 거래처인 OOO이라 한다)의 대표 OOO은 이 건과 별도의 OOO 관련 고소사건에서 OOO 사법경찰관에게 OOO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03년 OOO에 무자료 매출한 OOO의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주문·납품일·단가 등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청구인이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수량변경 및 색상 등에 한하여 OOO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에 1년 정도 근무하였던 OOO은 2008.8.28. 13:50 경 처분청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OOO을 과장으로 청구인을 사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한편, 2004.9.21. OOO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OOO이 OOO의 대표자로 기재되는 등 각종 서류에서 OOO이 대표자로 기재되었으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이므로 이를 실지사업자의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2005.8.29. ~ 2005.10.19.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95,710,450원 상당의 원사 매입대금 중 66,008,800원이 미지급되어 OOO이 OOO에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OOO)에서 OOO은 채무를 변제하되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 OOO대표 OOO에 대한 채권으로서 2007년 6월 OOO에게 확정된 배당금(OOO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여 2008.9.17. 화해결정이 내려졌던 바, OOO이 실지사업자라면 2005년도 매입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을 2003년도 매출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OOO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동 배당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2005년도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또한, OOO이 2004.6.18. OOO(대지 138.2㎡, 건물 309.22㎡)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4.6.18) 이후인 2005.11.7.(40,000,000원)과 2005.11.17.(50,000,000원) OOO의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을 뿐, 동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이 사업용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⑷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의 실지사업자라는 진술 등이 있고, 2005년도 OOO의 채무가 청구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채권으로 변제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OOO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4년 초에 청구인이 OOO에게 운영권을 이양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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