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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276 | 부가 | 2013-10-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76 (2013.10.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점,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매입처 등에 이체를 한 후 인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며 특정인을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유류를 실지 거래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점포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12.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 및 국내 4대 정유회사의 저유소와 유조차 운송업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증빙을 찾지 못하고, 또한 내부적인 관리현황등을 구체적으로파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거래로 보았으나,쟁점매입처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유조차량 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과 실물 유류를운반하였던 운송업자들과 청구법인간 운송 동선 등 증빙서류등에 의해 실질거래가 입증된다.

(2)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여부를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한진실성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갖추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사본, 금융통장사본, 실무자의 인적사항, 유조차량 기사의 운송사실 확인서, 출하전표 등 관련 증빙을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조사청이 제출받은 자료는 조사착수시 세무대리인의사무실에서 받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법인의대표자가 우편으로제출한 운송사실 확인서와출하전표 밖에 없었으며, 우편으로 제출된 운송사실 확인서와 출하전표의 운송인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윤OOO, 이OOO 등)이라는 점과 공문으로 운송인들에게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하였던 사실 및 출하전표에 출발지 주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와 출하전표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아래의 <거래대금 자금흐름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OOO석유에 이체한 금액을 모두 ‘피OOO’이 현금출금한 사실 등 금융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지점 개업및 폐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법인 본·지점의 2011년~2012년 기간동안 주유소별 석유류 매입처와매입금액은다음과 같다.

(OO : OOO, O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OOO의 2007년 이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O)

(라)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OO : 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2기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 : OO)

(2)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김OOO은 OOO의 실제 대표자로서 윤OOO, 서OOO을 등기부상대표자로 등재하고 한OOO, 한OOO, 김OOO, 이OOO, 이OOO,이OOO, 조OOO과 공모하여 2011년~2012년도 중 자료상 ㈜OOO에너지및 ㈜OOO석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공매입대금 전액을 피OOO을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탈 가중처벌)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23.자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한OOO, 김OOO 부부는 실제 대표자 김OOO의 매제와 여동생으로서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거래의 실행위자이며, 한OOO는 2011년도 중 법인자금 OOO원을 김OOO는 법인자금 OOO원을 사적으로 편취하였다.

(다) ㈜OOO의 대표이사 및 지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 OOOO OOOOO OOOO계좌(OOO)로 구OOO이이체한출자금 OOO원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윤OOO이 OOO원(한OOO가 실제 이체), 구OO과 구OO가 각각 OOO원씩을 투자하였고 주주로 되어 있는 이OOO는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을 설립한 후 구OOO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주유소를인수하면서 주유소의 건물주 구OOO에게 임대보증금으로 OO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OOO원은 윤OOO의 OOO은행 계좌에서이체하였고,OOOOO원은김OOO의 부탁으로박OOO(OOO지점이 운영하던 OOO주유소의전 사업자)가 윤OOO의이름으로 송금하였으며,2010년 12월 구OOO이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실질사주인 김OOO은배우자 윤OOO을 대표로 내세웠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직전에 윤OOO의 지분 50%와 대표이사를 서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가운영하던 주유소의 전·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의 본점인 OOO주유소는 폐업이후 2012년 3월에 본점의직원이었던 조OOO이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다시 개업하였는데,조OO의 계좌로 한OOO와 그의 배우자인김OOO(김OOO의 동생)가 OOO원을 이체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법인의 전 사업자 ㈜OOO주유소는김OOO이 윤OO의명의로 경영을 하다가 2010년 10월에 주유소의 운영경험이 없는변OO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자료상인 ㈜OOO석유상사(129-86-OOO)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으로 세무조사를받아 관계기관에 고발및 세금이 부과되어 심판청구 진행 중이며, 청구법인이 2012년 3월폐업한 후 ㈜OOO가 주유소를 인수하여㈜OOO OOO지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OOO의 대표 김OOO은 김OOO의 동생이다.

3)㈜OOO지점(이하 ‘OOO지점’이라 한다)의전 사업자 박OOO는 주유소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한OOO에게서 조달 받았고, 한OOO(한OOO의 동생)에게 전 사업장이 폐업된 후 반환받은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형태로 임대보증금을조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OOO의 주유소별 석유류 매입처와 매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으며, 각 거래처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 : OOO, OOOO)

O

O)OOOOOOOO에 ㈜OOO의 본·지점들 간의 거래사실 조회 등을통해 확인한 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으나 ㈜OOO와의 거래에서도 각 거래별 운송차량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OOO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OOO가석유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OOO와 국내 4대 정유사의 직영대리점들인 ㈜OOO상사 등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OOOOOOOOOOOOO OOOO OOO OOOOOO

O) OOOOOO OOOOOOO는 실제 석유류의 매출·매입이 없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 기 확인이 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이 모두 청구법인과 연관이 있는 피OOO이 현금으로 출금한 후 더 이상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대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3)조사청의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가)쟁점매입처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콘테이너에는 노트북한 대와 프린터 한 대, 직원 1명이 있었고, 쟁점매입처가가 아닌 ㈜OOO산업이 발행(출하처 보관용, 고객보관용)한 출하전표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쟁점매입처가 출하지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몇 장에 불과하였다.

(나) 박OOO(690915-2×××××) 외 1인과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김OOO이 체결한 저장탱크시설(저장탱크 6개)의 임대차계약은 2011.6.1.부터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가 2011년 4월~5월 두달사이에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은폐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이 없었으나 대표이사가 김OOO으로 변경된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매출이 급증하였다(2011년 제1기 확정 매출액 : OOO원).

(라) 대표이사 김OOO은 연락두절로 직접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착수시 예치한 ㈜OOO산업의 유류출하전표상의 운전기사 및 차량소유자에게 쟁점매입처의 유류 출고 내역을 확인한 바,쟁점매입처의 유류 매입량은 OOO(주) OOO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20,000ℓ(보통휘발유)만 확인되어실질적인 유류의매출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상에 보통휘발유 4,030,000ℓ, 초저황경유 14,676,000ℓ로 확인된다.

(마)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기간동안 ㈜OOO산업 OOO지점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OOO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주유소 외 28개 매출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원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으로 쟁점매입처와 대표이사 김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하였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 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매입처 등에 이체를 한 후 인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며특정인(피재원)을 이용하여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이후 자금 흐름을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유류를 실지 거래하였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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