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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에서 ¥화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81 | 부가 | 1993-07-02
[사건번호]

국심1993서0881 (1993.07.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금을 일본에서 엔화로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상사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일본 소재 목공기계 제조수출회사와 수출알선계약을 체결하고 89.4.18-92.1.27까지 국내 가구제조회사에 목공기계수출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 525,549,293원에 상당하는 엔화 95,965,533¥을 일본 현지 은행의 청구인의 구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일본에서 ¥화로 수령한 후 국내공항에서 원화로 환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수료 525,549,293원(이하 “쟁점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92.12.16 89년제2기분-91년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60,53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가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쟁점용역대금을 일본에서 엔화로 수취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금을 일본에서 엔화로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본에서 ¥화로 쟁점용역대금을 받은 경우 쟁점용역대금이 법 소정의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89.4.18-92.1.27까지 국내의 가구제조업체에 대한 일본 소재 목공기계제조회사의 수출을 알선하고 일본 현지에서 ¥화로 쟁점용역대금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다.

다 음

일본내 목공기계제조회사

쟁 점 용 역 대 금

엔화(¥)

원화(원)

OOO OOOOOO. CO. LTD

OOOOO OOOOOO. CO. LTD

OOOOO COPORATION

OOOOO OOOOO. CO. LTD

2,039,176

1,311,317

92,615,040

11,288,054

7,198,820

507,062,419

합 계

95,965,533

525,549,29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일본 소재 목공기계제조회사들의 국내 수출을 알선하고 일본 현지에서 엔화로 쟁점용역대금을 받은 것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쟁점용역대금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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