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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31 2018나5267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3쪽 18째 줄의 “4년”을 “3년”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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