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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346 | 부가 | 2005-08-11
[사건번호]

국심2005서0346 (2005.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산장비등에 대한 대여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3.6.25.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컴퓨터 등을 대여하고 공급가액 7,7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상당의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1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대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초부터 컴퓨터 등의 임차를 가장하여 사기로 편취하기 의한 의도로 대여료를 입금하지 않고, 기 대여한 컴퓨터 등을 반납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에게 대여료가 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사기혐의 없이 불기소처리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한 편취의도를 가지고 상거래를 하였는지, 단순히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재화를 반납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에 대한 대여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에 컴퓨터 등 전산장비 등을 대여하고 미 회수한 장비 대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컴퓨터 등을 대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당초부터 컴퓨터 등을 임차를 가장하여 사기로 편취하기 의한 의도로 대여료를 입금하지 않고 기 대여한 컴퓨터 등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임차를 가장한 사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장비에 대한 대여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2001.2.2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2.21~2001.3.21기간중 청구외법인에 컴퓨터 등을 4,444,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은 계약기간을 구두로 1개월 연장하면서 임대료를 할인하여 공급가액 7,74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점 직원 김OO과 나OO로부터 전산장비의 대여를 의뢰받고, 2001.2.21. 노트북과 컴퓨터 등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냈으며 추후 대여료가 입금되지 않아 동 물품을 수령한 김OO과 나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식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본점에 대여료 및 대여물건 반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회신결과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대표이사인 강OO은 OOOO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3) 청인은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인 OOOOO OOOOO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OO 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문(2004.9.21)에 의하면, 피의자 강OO은 청구외 강OO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고, 청구외법인의 OO지점이나 본 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고소인인 청구인도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로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달리 피의자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기 등에 의한 편취 의도로 전산장비 등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 OO O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도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전산장비 등에 대한 대여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대손세액공제는 변론이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산장비 등을 대여하고 대여료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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