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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19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6. 6.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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