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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59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59 (1999.05.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없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임야) 53,1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750,736,311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8,862,220원, 교육세 1,772,440원, 농어촌특별세 652,570원, 합계 11,287,230원을 1998.10.2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1985.12.31.부터 청구인이 소유해 오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여 왔으나, 1997.11.15.자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중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가목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입안중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시장이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고 있는 중에 있을 뿐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없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위 규정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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