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3018 (1999.08.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인 (주)○○특운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등을 확인조사함이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제출에 따라 전산출력에 의하여 작성·통보된 수동통보자료전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 및 허위작성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진위여부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1993년도 귀속분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54,795,56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특운은 1993년도중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112,75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통보한 수동통보자료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4.8 청구법인에게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91,210원을 결정고지하고, 당해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4,018,300원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7.9 갑종근로소득세 54,79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9 이의신청과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주)OO특운은 알지도 못하는 업체이고, 화물운송거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따라서 운송비를 영수하거나 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5.7 (유)OO종합운수(대표이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가 19OO.3.17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거래로서 (유)OO종합운수의 명의로 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공급한 자가 직인을 날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교부하지도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OO특운을 알지도 못하고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매입자인 (주)OO특운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및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OO조의 2 제1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되어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특운의 관할세무서의 수동통보자료전에 의하여 매출누락임이 확인되어 과세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1989.6.15 경OO도 OO군 청량면 OO리 OOOOOOO에서 (유)OO종합운수(대표자 OOO)라는 법인명으로 개업한 화물운송업체로서 19OO.3.19 법인명을 (유)OO종합운수(대표자 OOO)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경OO도 양산군 원동면 OO리 OOOO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할 영등포세무서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인 (주)OO특운은 1989.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에서 개업한 운송업체로 확인된다.
수동통보자료전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급자는 (유)OO종합운수, 공급받는 자는 (주)OO특운으로 1993.7.31을 비롯하여 1993년 2기중에 8회에 걸쳐 운송비 명목으로 112,753,000원(공급가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주)OO특운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OO특운의 관할인 영등포세무서에서 당 심판소에 제출한 공문(법인 46220-4240, 1998.12.23)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사실 여부 및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인 금정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다.
또한, OO지방검찰청 소속 OO공증인합동사무소의 인증(등부 1999년 제1653호, 1999.4.26)에 의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OO특운과 운송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1999.5.3 등부 1999년 제1740호로 인증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이던 1993년도 하반기에 경OO도 창원시 OO동에 소재한 OOOO화물의 소개로 운송거래사실 없이 (주)OO특운에게 (유)OO종합운수 명의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8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거래상대방인 (주)OO특운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등을 확인조사함이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제출에 따라 전산출력에 의하여 작성·통보된 수동통보자료전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 여부 및 허위작성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진위여부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