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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484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15,808 원 및 그중

가. 16,747,455원에 대하여는 2020.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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