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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43 | 법인 | 1998-12-02
문서번호

법인46012-3743 (1998. 12. 2.)

요 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회 신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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