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5구1336 (201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기계장치ㆍ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에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재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중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이후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중0666 / 조심2017부138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 개업하여 OOO에서 비철금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구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이하 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에 첫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껏 고철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해 왔는데, 그 고철 등을 구입한 쟁점거래처의 매입 사실이 불투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까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실제 사업장 및 고철도매와 관련된 각종 시설장비(집게차, 창고, 계근기, CCTV 등)와 사무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자본금 OOO원과 각종 기계장치를 갖추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준비하여 사업을 시작한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상식적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불법적인 거래에 참여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대표이사도 무재산자나 명의위장자로 등록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건 처분과 같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라는 것을 짐작했음에도 세금납부 및 형사처벌 등의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거래에 참여할 현실적·정황적인 어떠한 이유도 없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라도 응당한 대가를 받았어야할 것이나, 어떠한 이익도 받은 흔적이나 정황도 없다.
(나)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내역이 금융자료상 고스란히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이 2012년에 처음으로 고철사업을 시작한 후, 약 1년 정도는 거의 매입·매출이 없었으나, 그 이유는 청구법인의 업종자체가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많은 관계로 동 업종의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차후 문제가 생길 것이 너무 자명하여 다소 보류하고 있다가, 때마침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라는 제도가 생겨 청구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자 대신 납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거두지 못할 위험성이 적어질 것이므로 부당히 세무조사 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와 더불어 사업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고철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을 모두 녹화해 두었고 필요한 사항을 사진으로도 남겨두었다.
(라) 위에서 언급한 CCTV자료 등과 같은 증빙자료 외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는 고철 등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들의 고속도로통행영수증이 있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운송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하므로 해당 도로영수증이 없는 경우나 운송업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더라도 하이패스 등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이 번거로운 점이 있어 해당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운송업자들의 운송사실에 관한 내역을 기록한 운송사실확인서에는 운송업자의 이름,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일자, 계근량, 사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OOO이 자료상 혐의를 받고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자료상 거래로 의심하고 있었으나, OOO은 사업시작 시점에서 집게기사로 채용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매출이 전혀 없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약 1개월 후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 여부로 충분이 입증이 가능하다(OOO이 퇴사 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
즉, 사업초반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철업종에 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할 당시 잠시 OOO을 채용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퇴사한 것에 불과하다.
(바) 청구법인의 업종특성상 폐구리와 같은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청구법인과 같은 금속도매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매입거래처의 거래관계는 영업비밀이라 청구법인이 낱낱이 다 알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납품의사를 제의받을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 매입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과 야적장 그리고 각종 기계장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임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거래계좌신고서 등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자의 서명도 받음으로서 거래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쟁점거래처 중 위와 같은 방문 시 단 한 군데도 사업장이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곳은 없었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영업상의 사실은 청구법인으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
(2) 결국, 청구법인은 매입자납부특례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단한번의 체납도 없었으며 세금납부에도 전혀 소홀함이 없었고, 성실한 납세와 건전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체납 등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오해를 받아 사업상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경영의지에도 지대한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사실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CCTV, 금융거래내역, 고속도로영수증, 운송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해 폐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상기 자료에 의거 폐구리의 매입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물차 운송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고속도로영수증은 쟁점거래처(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운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확인서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에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과 야적장 그리고 각종 기계장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사본, 거래계좌신고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표자의 서명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시 명의상 대표자 OOO은 매출처에서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OOO은 매출처와의 관계에서 계약서 작성시 도장 날인, 사진 촬영의 역할 밖에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OOO이 무자료 폐구리의 매출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OOO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일 업종의 타업체에서 거의 무보수로 몇 년을 배웠고, 꽤 오랜기간 고민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CCTV, 고속도로영수증, 운송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고철업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중간에 무자력자를 사업자로 내세우거나 자료상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거래흐름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표적인 유통질서 문란 업종이고,
각 위장단계마다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OOO과 같이 가공매입처의 대표자가 전부 일명 바지사장이고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음이 가공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 작성시 품목, 단가, 입고시기 등은 실사업자와 협상하고 명의상 대표자는 단지 납품의향서에 날인 및 사진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고속도로영수증상에도 쟁점매입처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으로부터 폐구리를 운반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등 4개업체로부터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선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6월 개업하여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무실적이었다가 2013년 제2기 매출 OOO, 매입 OOO원으로 급증한 폐구리/도매업체로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속사업 중이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50% 소유한 OOO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부단계의 거래처인 폭탄업체 OOO의 공모자 중 일인으로 2014.9.4. 구속수감되어 재판중이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외형 OOO원이상의 제련업체들로 대부분으로 정상매출이다.
(마)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OOO장 등의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OOO의 수사결과와 청구법인의 거래관련 증빙(통장거래내역, 계근표, 거래기재 잡기장,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조사한바, 매출이 정상으로 확인되는데 실물 매입없이 정상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 매입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는 다른 확인불명의 제3자로부터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가 상이한 위장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에 대한 OOO의 공조수사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는 일명 바지사장이고 실행위자는 OOO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만든 폭탄업체인 OOO을 이용하여 OOO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공모자로 구속수감되어 재판진행중이며, OOO이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를 판매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단계별 등록업체가 필요하여 OOO은 OOO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만든 폭탄업체의 상위 단계의 실제 사업영위 사실이 없는 도관업체여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는 무관한 허위세금계산서이다.
2)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로 등재된 OOO은 일명 바지사장이고 실행위자는 인적불명의 OOO과 OOO이 폐구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일명 도관업체이며, OOO의 매입처인 OOO과 OOO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OOO검찰청 OOO의 수사에서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행위자인 OOO은 구속수감되어 재판진행중이고, 무자료 폐구리의 실물판매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OOO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만든 폭탄업체의 바로 상위단계 도관업체로 매입처는 OOO장 및 검찰의 수사내용과 같이 폭탄업체임이 확인되어 실물 매입이 없으며 매출도 실물매출은 없다.
3)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인 OOO과 OOO 등은 OOO장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이고, OOO의 매입처가 실지 매입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므로 OOO도 실지 매입은 없어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실물매출이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OOO은 폐구리의 유통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관업체에 해당한다.
4)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출OOO에 비하여 매입OOO이 너무 적고 사업장에 사업시설이 전혀 없으며 매출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다.
5)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출OOO에 비하여 매입OOO이 너무 적고 매출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후 당일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다.
6) OOO에 대한 OOO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출OOO에 비하여 매입OOO이 너무 적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현금출금되었으며 실물거래를 입증할 계근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다.
(2) 2014.10.13., 2014.10.29. OOO과 OOO간의 전말서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동일업종의 타 업체에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거의 무보수로 몇 년을 배웠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을신분증 등으로 확인한 후, 물건을 매입한 정상거래이고, 매입당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CCTV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별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청구법인 명칭의 아크릴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 명칭의 아크릴 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통장 사본, OOO의 대표이사 OOO가 2013.6.25. 작성한 납품의향서 사본,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OOO의 신분증 사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OOO의 인감증명 사본, OOO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OOO의 명함 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 사본(일자, 차량번호, 쟁점거래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통행 영수증 첨부)
(나)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 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청구법인 명칭의 아크릴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 명칭의 현수막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통장 사본,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3.11.8. 작성한 납품의향서 사본,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OOO의 신분증 사본, OOO(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OOO의 납세증명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사본, OOO 대표 OOO의 명함 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거래일자별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 사본
(다)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 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청구법인 명칭의 아크릴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 명칭의 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통장 사본,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3.7.11. 작성한 납품의향서 사본,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OOO의 신분증 사본, OOO(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OOO 명의 트럭OOO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OOO 대표이사 OOO의 명함 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OOO 발행의 계량증명서, 거래일자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라)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OOO의 통장 사본,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명칭의 현수막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OOO의 신분증 사본, OOO(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OOO의 명함 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OOO가 2014.2.17. 작성한 납품의향서 사본,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마)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 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OOO 트럭 차량 사진, 창고사진,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 통장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OOO 발행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
(바) OOO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용(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기재), 세금계산서별 대금지급 근거(금융증빙), 청구법인 명칭의 아크릴간판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 명칭의 현수막이 있는 곳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 간에 함께 찍은 사진(촬영일자 없음),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통장 사본, OOO의 대표자 OOO이 2014.4.24. 작성한 납품의향서 사본,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계좌신고서 사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OOO의 신분증 사본, OOO 대표 OOO의 명함 사본, 거래일자별 차량입고사진(CCTV 촬영분)이 있는 계량증명서, OOO 발행의 계량증명서, 운송자가 작성한 운송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사본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하여, OOO청에서 2015.8.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고 불기소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OOO이 OOO에 동 회사명의로 개설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장 등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도관업체 등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점, 대금 입금 즉시 현금 인출하는 금융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쟁점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실지 공급한 자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하였음을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고철/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임을 알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의 기계장치·사업자등록증·신분증·임차계약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통장사본·거래계좌신고서등을 직접 확인한 점, 필요한 서류에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구리를 입고할 때마다 그 과정을 CCTV로 촬영하고 그 폐구리를 계근한 후, 그 CCTV 촬영사진을 표시하여 건별로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운송한 자로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운송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 재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2014.1.1. 이후 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동 제도에 따른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점,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OOO 등은 동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린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 등 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 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 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