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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04.30 2015가단20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401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 어학원의 관리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독자적인 수업방식을 고집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어학원의 매출하락에 원고의 그와 같은 업무방식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3. 그러나 단순노무자가 아니라 피고 어학원의 영어원어민 강사인 원고에게 피고가 어학원의 모든 업무지시에 무조건 따르도록 또는 독자적 수업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 어학원과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피고가 더 이상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족하다.

4. 학원 강사가 학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원장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강사가 항공권 비용과 강사 교체 비용을 배상하도록 한 고용계약서의 규정은 강사의 행위가 학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을 전제로 할 때만 유효하다.

5.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서 정한 항공권 비용 1,500,000원과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 7,559,355원(그 산출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을 배상할 의무는 없다.

7. 따라서 무효인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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