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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1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시설 안에서 피해자 B(22세)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1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내 몸을 만지냐 ”고 묻자, “뭐 어때 만지는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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