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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2288 | 국기 | 1998-08-25
문서번호

징세46101-2288 (1998. 8. 25.)

요 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함

회 신

법인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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