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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4 | 법인 | 2006-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4 (2006.05.12)

요 지

제조업 등 영위법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자체기술개발과 관계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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