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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누1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18(1)행,079]
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구법관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65.12.20. 법률 제1720호) 제40조 제1항 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동조 제2항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도 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에 관하여는 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고 상법부칙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1963.3.12자 각령 제1221호)은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주장의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1965.12.20.법률제1720호) 제40조 에 의하면 그 제1항 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 동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 의 일기장과 동법 제30조 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 기장할 것을 명하고 위 법인세법 제40조제2항 에서 법인은 제27조 에 규정하는 신고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2항 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동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동법 제40조 제1항 의 대차대조표는 그 규정의 문언자체로 보아 동 규정상의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동조 제2항 의 대차대조표도 상법상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의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있어 공고하여야 할 계정과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세법상에 아무러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위 각령을 가리켜 법인세법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 목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일컬을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본건 공고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설시는 법인세법 제40조 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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