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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26 | 부가 | 1990-05-23
문서번호

부가22601-626 (1990.05.23)

세목

부가

요 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나,2.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파트형 공장을 다수의 도금업소에 무상임대하여 각 도금업소로부터 발생되는 도금폐수를 처리,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사 개업(1989.1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폐수처리비를 산정하여 고지. 부과하여 왔으나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각 업소와의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않는바, 통칙 5-1-1...13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는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칙 2-1-05...14에 의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별도의 다른 규정이나 해석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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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