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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수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49 | 법인 | 1985-03-29
문서번호

법인22601-949 (1985.03.29)

세목

법인

요 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등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대가 지급시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연구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의 용역을 의뢰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의 개시일로부터 60일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되는 것이며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3.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로교통협회가 주된 사업(국민의 질서의식 앙양 및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사업)과 부수사업(도로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

가. 부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여부.

나. 부수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주된 사업의 세제상 영향 여부.

다. 부수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개시신고 여부.

라. 부수사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신고여부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여부.

마. 부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번호 혼용 사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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