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시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4 | 법인 | 1990-05-17
문서번호
법인22601-1094 (1990.05.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외국납부 공제 신청하는 경우 환급시기 여부
- 수정신고로 보아 60일내 환급
- 결정 후 30일내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