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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시 발생하는 환급금의 지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4 | 법인 | 1990-05-17
문서번호

법인22601-1094 (1990.05.1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령 제78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외국납부 공제 신청하는 경우 환급시기 여부

- 수정신고로 보아 60일내 환급

- 결정 후 30일내 환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4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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