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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87 | 상증 | 1986-02-05
문서번호

재산01254-387 (1986.02.05)

세목

상증

요 지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84, 1984.02.15)을 참조.붙임 :※ 소득1264-584, 1984.02.1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이○○이 1972.12.16일자로 진주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직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법으로 건축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본인으로서는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백○○의 처(이○○)로 하여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공무에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편의상 처(이○○)명의로 허가, 토지를 전부 등기했습니다.

○ 그 후 세무서 및 시청에서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은 오늘까지 다 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5.10.04 가옥에 대한 등기를(은행에 담보하여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것이 1986.01.15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등기원본과 증여세 관계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니 등본(가옥·토지)관계를 해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져가니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을 하라고 하여 가지고 가니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민원실에 가지고 가니 되었다고 그냥 두고 가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이○○은 1986.01.15 현재까지 다른 직장·상업·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저의 봉급으로 조금씩 모은 것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저의 돈으로 지어도 명의가 이○○명의로 되었다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 제가 1968년부터 1986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집 한 칸 있는 것이 처의 명의로 되었다고 증여세를 내라 하면 만약에 이○○가 다른 업·증여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혹은 백○○의 재산이 있으면 제가 납세해야 하지만 편의상 서류만 가지고 과세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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