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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61 | 양도 | 1989-05-16
문서번호

재산01254-1761 (1989.05.16)

세목

양도

요 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9, 1987.02.04) 내용을 참조.붙임 :※재산01254-299, 1987.02.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직할시 ○○동 소재 도시계획지구 내에 옛날부터 농지를 자경하여 온 농토 5두락 가량을 소유해 왔는데, 이번에 본인의 형평산 매도를 하게 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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