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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610 | 법인 | 2005-06-24
[사건번호]

국심2004중2610 (2005.06.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동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3.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64,938,510원의 과세처분 및 같은 날자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 402,496,6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분) 166,824,01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중 부외원가 98,667,75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동 대표자 상여처분액중 33,789,000원을 차감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OO세무서장이 2004.5.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2001.1.1.~12.31.사업연도분 부외원가 461,607,100원과 2002.1.1.~12.31.사업연도분 부외원가 116,669,000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9.3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신고내역 : 별지1)시 OOO OOO OOO OOO OO, OO 소재 병원건물(공사기간은 2000.6.21.~2001.3.30.이고,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481,636,363원(공급대가 529,800,000원)을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조사(2003.5.16.~2003.6.19.)에 의하여 위 공사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공사대금 529,8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대응하는 부외원가 74,503,400원(공급대가)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0.1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64,938,51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익금산입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 402,496,600원(공사대금 529,800,000원에서 미수수입 52,800,000원 및 부외원가 74,503,400원을 공제)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66,824,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3.3.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공사원가가 2001.1.1.~2001.12.31.사업연도분 433,557,363원(공급대가 476,913,100원)과 2002사업연도분 116,971,818원(공급대가 128,669,350원) 합계 550,529,181원(공급대가 605,582,450원)이 있다 하여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4.5.6.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9. 위 법인세 과세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529,800,000원은 신고누락하였으나, 그 대응원가로 343,173,995원(2000사업연도 290,068,165원, 2001사업연도 53,105,830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신고누락한 공사대금중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 402,496,600원에서 343,173,995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분쟁으로 소송진행중에 있어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 등 기타공사에서 발생된 공사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일부 공사비(쟁점공사비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공사원가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한 2000사업연도 귀속분 부외원가 98,667,750원 및 경정청구한 부외원가 605,582,450원(2001사업연도 476,913,100원, 2002사업연도 128,669,350원) 합계 704,250,200원(이하 쟁점공사비 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수입금액(신고누락한 공사 등)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그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장부상 공사비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공사비중 토목공사 4,300천원, 산재·고용보험 792천원, 설비공사 3,680천원, 조적·미장 14,500천원, 식대 4,673천원, 수도계량기교체비 48천원, 아시바공사 1,000천원, 거푸집설치공사 2,800천원, 대원산업 400천원, ELVE실 내부공사 1,000천원, 계약이행보증증권 189천원 계 33,382천원은 은행입·출금내역만이 있고, 목수·철근공사 17,000천원은 장부에 17,394천원이 기 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유리공사(OOOO) 12,971천원과 관련된 대금지급증빙 중 어음지급분 10,000천원의 배OO은 타인창호(이OO)로 공사자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텍스·벽체공사(용OO) 55,591천원과 관련하여 용OO과 작성한 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0.6.30~2000.10.21이고, 도급금액은 55,6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대금지급 증빙인 어음사본의 발행자, 발행일자, 발행금액등이 동 하도급공사 대금지급과 차이가 나며 세금계산서도 2001.2기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작업일 및 작업확인서 금액이 상이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현장별 원가명세서는 당초 법인세 신고시 미제출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은행 입·출금내역 및 발행금액, 배OO등이 상이한 어음사본등의 증빙만으로는 쟁점공사비가 부외원가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0~2001사업연도중에 공사하였으나 신고누락한 당해 공사수입금액(2001사업연도 익금가산)에 대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있어 기(2000사업연도)공사원가로 법인세신고시 기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부외원가 인정 여부

(3) 위(2)에서 부외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경우, (1)의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이 2000.6.21.~2001.3.30.이라 하여 신고누락한 당해 공사대금 529,800,000원을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관련 부외원가 216,848,875원중 74,503,400원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나머지 142,345,475원은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 손금에 계상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금부인을 하였으며, 한편 위 신고누락한 공사대금 중 74,503,400원은 미수금(청구법인이 OOOO공단에 건축주 김OO의 채권을 압류하여 2003.8.20. 현금수령하였음)이라 하여 유보로, 부외원가로 손금추인한 74,503,400원은 기타로, 나머지 402,496,600원은 2001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부외원가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인한 142,345,405원중 128,010,850원과 2001~2002사업연도분에 대하여 당해 공사를 포함한 여타 공사의 부외원가 704,250,200원(2001~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4.5.6. 경정거부통지한 데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조사당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128,010,850원중 2000사업연도 귀속분 98,667,750원은 2003.10.13.자 법인세부과처분(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을 근거로, 2001사업연도 귀속분 29,343,100원은 2004.5.6.자 경정(쟁점건물의 부외원가를 포함하여 여타 공사수입에 대한 부외원가를 포함하고 있음) 거부통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본안심리 대상으로 인정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0~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장부상 공사비 343,173,995원(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원가 신고내역상의 금액으로 별지1과 같음) 등을 신고누락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29,8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43,173,995원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장부상 공사비 343,173,995원(별지1)이 신고누락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동 금액 해당분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할 당시 부외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2000사업연도 귀속 98,667,750원과 쟁점건물 및 기타 공사 부외원가로 경정청구한 2001사업연도 476,913,100원 및 2002사업연도 128,669,000원 합계 704,249,850원(쟁점공사비)이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수입누락금액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 관련 부외원가 216,848,875원 중 74,503,470원만이 거래상대방에게 공사비로 지급(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 및 전화통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그 나머지 공사비등 쟁점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금융자료를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다.

(OOOOO OOO OOOO OO, OO「OOO」)

OO O 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 ) O OO OOOOOOOOOOOOOO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와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비 704,249,850원중 예금계좌와 어음으로 지급된 676,943,850원(위 표상 2」+ 4」)은 「별지4」와 같이 금융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상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공사수입과 관련되어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금융계좌 등 관련 증빙자료는 쟁점공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여타 거래내역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만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나머지 27,300,000원(위 표상 3」+ 5」)은 현금 및 타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이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공사비는 세금계산서 수취분 등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부외원가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므로 일응 기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처분청이 74,503,47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면서 채택한 증빙자료내역과 동일 수준의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동 자료의 사실확인(국심 OOOOO, OOOOOOOOO.)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4.2. 위 2. 나. 처분청의견 (2)의 답변내용과 동일하다고 회신(OOOOOOOOOOOO, OOOOOOOO.)하여 구체적인 부인사유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손비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외원가 704,249,850원중 27,306,000원을 제외한 676,943,850원(2000사업연도 98,667,750원, 2001사업연도 461,607,100원, 2002사업연도 116,669,000원)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거래상대방들에게 위 손금인정한 부외원가 상당액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대금 529,800,000원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을 본다.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529,800,000원 중 455,437,200원(위 공사수입금액에서 미수금 52,800,000원과 2001.3.26 OOOOOOOOOO 유한회사의 미지급금 지급액 21,562,800원을 차감한 잔액임)을 2000.6.26.부터 2001.3.26.사이에 쟁점건물의 건축주 김OO으로부터 받아 장부상 예금으로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선수금 247,000,000원, 가지급금 회수 130,000,000원, 가수금 78,437,200원으로 각각 계상(일자별 입금내역 아래 (나)의 표 참조)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위 공사대금 529,800,000원중 402,496,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동 상여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1) 처분청은 조사당시 529,800,000원 중 455,437,2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았는 바, 장부상 예금입금액 455,437,200원 중 247,000,000원을 당해 입금일자에 장부상 상대계정을 선수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2001.3.10. 현금으로 반환하여 소멸시키고 나머지 208,437,200원은 계정처리 없이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동 예금입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사외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원에서 확인한 위 (가)의 회계처리내역과 상이하고, 장부상 예금계정에 계상된 이상 상대계정이 없다거나 계정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복식부기원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O O

OO O OO

O OOOOO OOOOOOO OO OOOO OO OOO OOOOO,

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

2) 또한, 처분청은 예금입금액 455,437,200원중 383,000,000원이 위 표중「출금」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6.26.~2000.12.30. 9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것이나, 위 현금인출액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상 당일 인출액의 합계액이고, 이의 인출액의 실지 사용처를 보면 여러 비목, 즉 2000.8.5. 입금액 28,000,000원에 대한 2000.8.7.자 출금액 26,000,000원은 현금출금장부상 당좌차월 현금입금 26백만원, 7월분 급여지급액 15,109,11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7,657,000원 등으로 지출된 것임이 현금출납부 등 장부와 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누락분 공사대금 529,800,000원 중 455,437,200원을 사외유출로 보았음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확인을 착오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신고누락 공사대금 529,800,000원중 402,496,600원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경우에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인 바, 이와 같이 지급된 원가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

2)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 부외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는지를 본다.

이 건 예금액 455,437,200원은 당해 입금일에 인출된 자금이「별지3」과 같이 지급되었는 바, 그 중 33,789,000원(쟁점건물 10,900,000원, 기타공사 22,889,000원)은 부외원가이고 나머지는 기 손금으로 결산에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위 부외원가 33,789,000원은 매출누락금액(쟁점건물 공사수입)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장부(예금계정)에서 지급되었으므로 33,789,000원은 쟁점건물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OOOOOOO OOOO, OOOOOOOOOO). 따라서, 2001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 402,496,600원에서 위 부외원가 33,789,000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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