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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91 | 법인 | 1995-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691 (1995. 12. 26.)

요 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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