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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17 | 부가 | 2012-06-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 (2012.6.22)

세목

부가

요 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6, 2000.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재소비46015-16, 2000.01.10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세법」 제33조의2 → 101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제44조로 변경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에서 의류제조용 원자재 및 각종 부자재를 일괄 구매하여 의류임가공 목적으로 베트남 소재 임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후,

-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여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2. 질의내용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 및 부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한 후 제조, 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4-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재화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신고일부터 1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기계·기구의 경우에는 2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후 2년내에 수입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수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운수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된 것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 구 관세법 제33조의2 【해외임가공물품감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후 수입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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