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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96 | 부가 | 2013-09-2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6 (2013.9.27)

세목

부가

요 지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상호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보유중이던 본점 건물내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였음

(1) 당사는 201☆.4.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되었고,

(2) 201☆.3.27.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나.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관재인 주관으로 본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함

다. 당해 건물면적은 총 3,325㎡로서 금융업으로 사용한 면적은 2,770㎡이며, 나머지는 임대업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금융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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