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5
제목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07-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이 2014.10.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중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9.16.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행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2012.8.1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를 사후적용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2003년에 OOO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생산자가 아닌 OOO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을 개연성에 착안하여 2013.4.29.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2.25. 한-EU FTA 협정 제27조에 따라 OOO에 국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OOO 관세당국은 2014.6.10.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OOO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자, 처분청은 2014.10.13.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제출한 각종 서류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서상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상이하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수할 세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상업송장상에 한-EU FTA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출자의 인증번호 체계가 유효한 점, 부산세관 납세심사과에서도 서류심사 후 협정사후적용을 승인한 점을 본다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OOO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상관없는 다른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단순 오기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2003년에 제조된 점, 2011년 9월에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점,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 점, 제조자의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기간이 제조일로부터 5년인 점, 제조자의 입증자료가 2011년 7월에 체결된 한-EU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이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만 있으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당연하고, 협정세율 적용배제에 수입자의 고의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것만을 주장하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전은 물론이고 신청 후에도 처분청이 사후 검증을 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이 부여한 적법한 지위를 갖춘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3.4.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실시를 통지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쟁점사항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OOO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 검증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이 불가하여 2014.2.25. OOO 관세당국에 국제검증을 요청하였고, 2014.3.4.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은 2014.6.10.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OOO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당해 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자,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0.27.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납한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은 2014.6.10.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OOO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OOO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관련 없는 다른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단순 오기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2014.10.27.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납한 후 발급)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 판매업체인 O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나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원산지가 OOO로부터 직접 수출되었고, 쟁점물품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유효성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