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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아13264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0아13264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결정일

2020. 12. 16.

주문

1. 피신청인이 2020. 9. 17. 신청인에게 내린 별지 기재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85139호 불공정무역행위판정취소 등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기재 처분 및 피신청인이 2020, 9. 17. 신청인에게 내린 별지 기재 조사대상물품 수입 판매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처분과 과징금 19,887,69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이라 한다)의 각 집행을 주문 기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별지 기재 조사대상물품을 추가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게 되며, 일정 금액의 과징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그친다. 이로써는 신청인에게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머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16.

판사

재판장판사장낙원

판사박중휘

판사박종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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