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정3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09. 13:34 경부터 같은 날 16:19 경까지 위 PC 방에서 청소년인 E(13 세 )에게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인 ‘ 배틀 그라운드’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