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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동제조면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620 | 주세 | 1993-11-08
문서번호

소비46420-2620 (1993. 11. 8.)

요 지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회 신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주세법 제6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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