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의 공동제조면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620 | 주세 | 1993-11-08
문서번호
소비46420-2620 (1993. 11. 8.)
요 지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회 신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주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