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2000088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각주 1)의 “제1 선급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를 “피고가 2011. 12. 13. STX건설에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로, 제4면 15, 18, 20, 21행 및 제5면 2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제5면 9, 10행의 “141,293,885,100원”을 “위 변경된 계약금액 141,106,106,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141,293,885,100원”으로, 제6면 마지막 행의 “새로운 합의한 것”을 “새로운 합의를 한 것”으로, 제11면 4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하이산업개발 또는 STX건설 사이에서는 2013. 3.분 및 2013. 4.분 기성 공사대금(하이산업개발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인 정산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STX건설에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한 점, 달리 피고와 STX건설 사이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 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의 다른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하이산업개발 또는 STX건설 사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예외적인 정산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