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4:2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맞은 편 지정주차 구역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짧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