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10 (2007.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시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보관하고 일체의 생산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6. 경상남도 ○○시 ○○면 ○○리 222번지의토지 3,733㎡와 동지상 건축물 1,211.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2005.9.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의거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6.5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비과세 감면 재산 실태 조사에서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3,733㎡중 464.10㎡와 건축물1,211.02㎡중150.56㎡(이하 “이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1.25.부터 청구외 (주)○○테크(대표 이○○)에게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부동산 취득가격 800,000,000원을이 사건 쟁점면적으로 안분한99,453,353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과같은 법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2,613,620원,농어촌특별세218,790원,등록세 2,613,620원,지방교육세 482,940원, 합계 5,928,970원(가산세 포함)을2007.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 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8.16. 법인을 설립하고,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청구인과 업종이 비슷한 청구외 (주)○○테크가 부산광역시○○구○○동 121번지 소재에서 공장을 신축 중에 있어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일시적으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 10평 정도를 무상 임대하였던것으로 청구외 (주)○○테크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내에서 어떠한 생산활동이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신축 후인2007.1.10.보관된 기계 등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임대한 경우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그 단서조항에서는 취득일(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보면, 청구인은 철 구조물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8.16. 법인을 설립하고,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2005.11.25.부터 2007.1.10.까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청구외 (주)○○테크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은김해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세원관리2과-6192, 2006.11.2)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공장을 신축중인청구외 (주)○○테크에게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한 것으로서 청구외 (주)○○테크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내에서 어떠한 생산활동이나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후인 2007.1.10. 보관된기계 등을 이전한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과세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그 단서조항에서는 취득일(또는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 단서는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취득 및 등기일부터 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경우에는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5.9.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1.25.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주)○○테크에 무상 임대한 사실이 김해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자료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세원관리2과-6192, 2006.11.2)” 및 처분청의 추징 조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일시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보관하고일체의 생산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