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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초과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 부가 | 2007-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1 (2007.09.07)

세목

부가

요 지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0,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C사가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시행대행, 건설용역, 분양대행 등)으로 발생되는 초과수익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공급시기

- 사업개요

· A사 소유 토지의 50%를 B사가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 사업내용 : 택지조성 공사 후 일부 토지분양 및 주택분양사업

· 사업기간 : 2004.12.27 ~ 2008.12.26(구역지정일로부터 4년간)

· 토지이용계획 : 주거 및 상업용지, 공원·녹지, 유원지 등

· C사는 모든 개발업무(시행대행 및 시공 포함)를 대행

- 주요내용

· 사업시행사와 대행사는 목표수익을 초과달성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함

· 1차 분양시점에 분양수익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되어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본 결과 초과수익이 예상되어 일부 예비비를 제외하고 대행사분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예상액을 주택개발사업 1차 도급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계약

· 초과수익금은 매월 기성금 신청시에 기성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의 지급은 수익금 배분기준에 따라 추후 초과수익금을 배분시에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816, 1996.05.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3949, 1999.09.2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서면3팀-3249,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80, 2007.01.10】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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