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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64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9.3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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