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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3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8.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016. 9. 26.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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