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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24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4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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