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526 (2012.06.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무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25.OOOOO OOO OOO O OO OOOOOOOO 112동 501호에 대한 분양권(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김OOO가 쟁점분양권을 OOO원에취득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양도차익을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2011.10.11.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8. 양도하였는데 법정신고기한인200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일은 2011.10.11. 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하였다.
(2)쟁점분양권에 대한 양수인 김OOO의 출금내역과 청구인의 입금내역이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출금내역 만을 통해 양도가액을OO,OOO,OOO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초 쟁점분양권 취득자(양OO)보다 청구인이 더 많은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대로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검인계약서상양도가액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한다.
(2)OO세무서장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수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달리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이 실제와달리 양도가액을 확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2) 양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OOO세무서) 결과에 근거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OOO원)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납세자가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분양권 관련 주택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사항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2.1.30. 쟁점분양권을 양OOO로부터 취득하고 2002.2.25. 김OOO에게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인200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쟁점분양권에 대한 양수인의 거래가액 확인 내용 등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양도차익을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OO,OOO,OOO원)으로하여 2011.10.1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김OOO에 대한 조사과정에확보한 2002.2.25.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원(권리금 OOO원 포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과정에서 확보한 검인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2.1.30. 쟁점분양권을 양OOO로부터 OOO원(권리금 OOO원 포함)에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쟁점분양권의 양도시달리 이중계약서나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보면쟁점분양권의 양수인 김OOO가 제출한 자기앞수표(3매, OOO원)의출금사실만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확정하였을 뿐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확보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단순히 세법상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수인과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따른권리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판단된다.
(2)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