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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35 | 부가 | 1986-10-28
문서번호

부가22601-2135 (1986.10.28)

세목

부가

요 지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하여 원상태로 냉동(급속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4...1 【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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