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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31 2017가단7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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