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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개시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317 | 부가 | 1996-10-25
문서번호

재소비46015-317 (1996.10.25)

세목

부가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에는 그 상한을 35%로, 1997년도에는 그 상한을 40%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유형전환·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이유) 1과세기간이라 함은 6월간을 말하므로, 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련조항(동령 제63조의 4, 동법 제25조 제2항, 동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을설〉 6월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이유)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이 단순히 1과세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신규 또는 폐업 등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폐업일에 그 과세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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