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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21가단100999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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