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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등록증검열 생략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40 | 부가 | 1993-08-06
문서번호

부가46015-1940 (1993.08.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검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시행규칙이 신설(93.2.26)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등록증의 검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등록증의 검열)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1.1 - 1.31, 7.1 - 7.31)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한 경우로써 납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등록증 검열의 생략대상)에서는 “영제 9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자가 계속하여 2회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93.2.26.신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93. 2. 26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물론, 계속하여 2회이상 검열을 받을 개인택시 사업자는 동 시행규칙 시행일(93. 2. 26)과 관계없이 검열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2. 동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그동안 사업을 계속하여온 사업자일지라도 동 규정 시행일인 93. 2. 26일 이후부터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또한 계속하여 2회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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