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715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에 어려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여타업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한 기업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6.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988㎡ 및 그 지상건물 1,2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1998.6.9. 등록세 9,100,500원, 교육세 1,820,100원, 합계 10,920,600원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그 후 1998.6.24.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이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7.1. 면제 불가통지를 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3,3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80,400원, 농어촌특별세 667,370원, 합계 7,947,77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997.6.30. 이전에 성립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부동산은 (주)ㅇㅇ가 1991.12.30. 취득하여 계속 사용해 왔고 1993.10.27. (주)ㅇㅇ은행에 6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7.8.24. (주)ㅇㅇ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채권자인 (주)ㅇㅇ은행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매각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 등의 환부와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기관이 임의경매 신청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에서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에 어려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를 일부 상환하고 여타업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한 기업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면제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